충북 청주동남지구 대성베르힐(동남대성베르힐) 분양가 논란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상당) 의원은 지난 11일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작은 도서관에서 ‘대성베르힐 허위·과장 분양 관련 공정위·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공정위 임선정 대전사무소장, 대성베르힐 입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 소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느꼈다”며 “입주민 제소가 접수되는 대로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광고 등 분향 전환에 대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시된 여러 증거를 보았을 때 대성건설이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대성건설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대성베르힐 분양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성건설의 허위·과장광고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허위·과장광고 내용은 분양전환 시 △시세 차익 보장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분양 △ 감정평가 기관 분양가의 90% 수준 분양 등이다.
이날은 입주민들이 대성건설과 맺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6월11일)까지 2개월 남은 시점이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 갱신에 대한 통지 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민 1507가구 중 180여가구는 건설사에 계약 해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가구는 일부 분양받은 가구를 제외하고 계약 갱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980여가구는 건설사와 분양가와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책위는 법원에 대성건설을 상대로 분양가 인하 소송 및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14 일원에 위치한 동남대성베르힐은 1·2단지 1507가구로 구성됐다. 대성건설은 2020년에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받았다.
사측은 임대 계약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분양전환 시 84㎡·6~12층 기준 4억5300만원, 10월31일까지는 4억63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입주민들은 사측의 광고대로 현 주변 아파트 시세(약 4억3000만원)의 20% 수준으로 분양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